근로자의날 근무•휴무업종들‼️

근로자의 날 근무 업종
✅ 시청, 주민센터 : 정상 운영
(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X)
✅ 학교 : 휴교 없이 정상 등교
(교사, 교수 정상근무)
✅ 우체국 :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,
배송 업무는 휴무
✅ 병원, 약국 : 일반 병원, 약국은
원장 재량에 따름
✅ 유치원 : 정상 등원이 원칙,
재량 휴업일 지정 가능
✅ 택배기사 : 휴무 없이 정상 배달
(특수고용노동자)
✅ 특정 서비스직 : 철도, 버스기사, 마트,
호텔, 음식점 직원 등
✅ 학원 : 휴무 업종에 해당 안됨
(원장 재량에 따름)
✅ 5인 미만 회사 : 원칙적으로 휴일이지만
근무해도 휴일수당 없음
근로자의 날 휴무 업종
❎ 은행, 증권사 : 은행 업무, 주식, 채권,
보험사 모두 휴일임
❎ 일반 기업 : 근로자의 날 휴무 원칙
근무 시 통상임금의 1.5 가산수당 지급
(포괄임금제는 수당 포함됨)
❎ 운전면허시험장 : 공무원이 아니라서
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
❎ 관공서 직원 : 공무원이 아닌
영양사 등의 직원들은 휴무
❎ 어린이집 :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로 인정됨
*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제작했으며,
정상 근무하는 업종 중에서도 재량 휴일, 특별 휴가 등을
부여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