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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날 근무•휴무업종들‼️

daphnebean 2024. 5. 1. 11:54


근로자의날 근무•휴무업종들‼️

사진=픽사베이

근로자의 날 근무 업종

✅ 시청, 주민센터 : 정상 운영  
(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X)

✅ 학교 : 휴교 없이 정상 등교
(교사, 교수 정상근무)

✅ 우체국 :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,
            배송 업무는 휴무

✅ 병원, 약국 : 일반 병원, 약국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장 재량에 따름

✅ 유치원 : 정상 등원이 원칙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재량 휴업일 지정 가능

✅ 택배기사 : 휴무 없이 정상 배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특수고용노동자)

✅ 특정 서비스직 : 철도, 버스기사, 마트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호텔, 음식점 직원 등

✅ 학원 : 휴무 업종에 해당 안됨
           (원장 재량에 따름)

✅ 5인 미만 회사 : 원칙적으로 휴일이지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근무해도 휴일수당 없음



근로자의 날 휴무 업종

❎ 은행, 증권사 :  은행 업무, 주식, 채권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보험사 모두 휴일임

❎ 일반 기업 : 근로자의 날 휴무 원칙
근무 시 통상임금의 1.5 가산수당 지급
(포괄임금제는 수당 포함됨)

❎ 운전면허시험장 : 공무원이 아니라서
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

❎ 관공서 직원 : 공무원이 아닌
영양사 등의 직원들은 휴무

❎ 어린이집 :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로 인정됨


*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제작했으며,
정상 근무하는 업종 중에서도 재량 휴일, 특별 휴가 등을
부여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