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시행된 인도네시아 입국자
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이 화제입니다.
대표적인 제한 물품은 휴대폰, 노트북, 태블릿 등
전자기기부터 신발, 가방, 화장품, 식품 등이 있는데요.
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동 제품을 반입하면
관세 및 부가세 납부 또는 폐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.
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
"국내 제품을 보호하고
무역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."라고
전했습니다.
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하고
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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