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신고하고 돈도 버는
공익제보단 알바정보‼️
✅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?
🔸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또는
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
🔸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인도주행, 안전모 미착용,
유턴, 횡단, 후진 위반,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
🔸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,
올해 12월까지 매월 1번씩 모집
✅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
🔸 만 19세 이상 국민 5,000명을 선발하며,
메일로 실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함
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신청 양식 제출
[ 주소 : https://www.kotsa.or.kr/ ]
🔸 지원 동기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으며,
매월 20일 모집 마감, 월말에 결과를 발표
✅ 포상금 안내
🔸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이며, 신호위반이나
중앙선 침범 포상금은 1건당 8천 원 지급
🔸 자동차 관리법(번호판 가림 및 훼손)
신고 포상금은 1건당 6천 원 지급
🔸 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월 최대 20건까지
분기별 우수 활동자 100명은 20만 원 별도 지급
✅ 실적 제출 방법
🔸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,
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
🔸 매월 15일까지 신고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
포함된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
🔸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며,
매월 3~4주는 이의신청 기간으로 운영
✅ 활동 제한 기준
🔸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 담당자를 괴롭히는 행위
🔸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 요구 등
악성 민원을 지속 제기하는 경우
🔸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
가입하거나 타인의 영상(사진)을 제보하는 경우
(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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