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생꿀팁/이것저것 생활꿀팁

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주목‼️2024 결혼, 출산 혜택 총정리

daphnebean 2024. 6. 9. 01:39

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주목‼️
2024 결혼, 출산 혜택 총정리


주거 혜택🏘️

☑️ 주택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:

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
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에요.
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 부부당 1회까지만
가능했는데 올해부터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.
또 생애 최초, 신혼부부 특별공 급에서 배우자가
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
청약에서 배제됐는데 이제 배우자의 이력 상관없이
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.


☑️ 신생아 특별공급:

올해 3월부터 공공 분양에서
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
특별공급 제도가 새롭게 시행돼요.
민간분양은 5월부터 시작.
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
자녀(태아 포함)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.


☑️ 다자녀 특별공급:

자녀가 많을수록 공공 분양과
민간분양에서 점수를 더 받아요.
지금까지 민간분양에서는
자녀 3명부터 30~40점을 받을 수 있었죠.
그런데 이제는 공공 분양처럼 자녀가
두 명이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.
자녀가 두 명이면 25점을 받을 수 있죠.
자녀 수마다 더해지는 배점도 늘어나
3명은 35점, 4명 이상은 40점을 받을 수 있어요.


☑️ 대출:

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은
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
연 1.6~3.3%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
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데
지금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4~5%대라는 점을
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죠.
또한 신생아 특례로 전세자금 대출도
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.



세금 혜택💵

혼인, 출산 증여 자산 공제가 새롭게 시행돼요.
결혼하거나 출산하면
직계존속(부모와 조부모)으로부터
재산을 증여받을 때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죠.
기존에 시행되던 일반 공제는
10년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
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,
총 4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.

또, 올해부터 자녀 명수에 따른
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고,
6살 이하인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돼요. 원래 연 7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었지만,
한도가 없어져 의료비가
연 700만 원을 넘겨도 공제되죠.

산후조리원 의료비도 공제돼요.
기존과는 달리 연 소득에 관계없이
산후조리원 의료비를 200만 원까지
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.

꼭 한번 확인해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