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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용어들🧑🏻‍💻

daphnebean 2024. 6. 3. 00:09
사진배경=픽사베이


사회 초년생들은
꼭 알아야 하는
기초 용어 모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날  짜

🔸작일: 어제
🔸금일: 오늘
🔸익일: 내일
🔸상기일: 위에 명시한 날
🔸금주: 이번 주
🔸차주: 다음 주
🔸전주: 지난주
🔸1H: 상반기
🔸2H: 하반기
🔸전기: 전년도
🔸당기: 이번 연도
🔸차기: 내년
🔸귀사: 상대 회사
🔸당사: 우리 회사
🔸당소: 기관이 스스로 지칭하는 말
🔸폐사: 우리 회사를 낮춰 부르는 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   서

🔸기재: 문서에 기록하여 올림
🔸시말서(반성문):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일이
일어난 사유를 기재한 문서
🔸경위서: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그 시작부터
끝까지의 과정을 작성한 문서
🔸품의서: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전 상사에게
허락, 승인 요청하는 문서
🔸기안서: 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
작성하고 검토를 바라는 문서
🔸지출결의서: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
승인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
🔸세금계산서: 거래 사실을 통해 부가세 징수를
목적으로 발급하는 영수증/판매자가 구매자에게  발급
🔸결제: 사고파는 거래 관계
🔸결재: 상사가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 또는
승인하는 행위
🔸전표: 거래내역을 기록해 증거자료를 보존하는 지표
🔸KPI: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핵심적으로
관리할 요소들에 대한 성과 지표
🔸핵심성과 지표: 특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과 지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업무 용어

🔸ASAP: 가능한 한 빨리, 되도록 빨리
🔸양지: 알고 있어야 하는 것
🔸인사이트: 핵심을 보는 시각
🔸지향/지양: 해라/하지 마라
🔸각출: 각자 내놓음
🔸파리로 업: 지시받은 업무를 이어서 진행
🔸사안: 중요한 내용이나 문제
🔸킥오프: 안건에 대한 첫 회의
🔸재가: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안건을 허락하여 승인
🔸반려: 결재가 승인되지 않고 되돌아옴
🔸컨펌: 확인받음, 확정받음
🔸어레인지: 처리하다
🔸펜딩: 보류되다
🔸홀딩: 일시 중지
🔸P&R: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이 해야 할
책임 범위(업무의 책임 범위)
🔸TFT: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인원을 모아
만든 임시 팀
🔸레퍼런스: 참고할 만한 소스
🔸리소스: 인력, 시간, 돈이 쓰인다고 해석되는 부분
🔸RSVP: 참석 여부 요청
🔸B2B: 회사 간 물품이나 서비스를 거래
🔸B2C: 기업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
소비자와 직접 거래
🔸OT(Over Time): 초과근무
🔸포워딩: 전달하다
🔸송부: 보내다(ex. 송부합니다. 보내드립니다.)
🔸RE(reply): 받는 메일을 회신(답장)
🔸FW(Forward): 받는 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달
🔸FYI(for your information): 참고 바람
🔸CC(Carbon Copy): 수신인 이외의 다른 수신인을 지정하여 발신하는 것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정  치

🔸국회: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
🔸총선: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
🔸여당: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 하며 정권을 담당
🔸야당: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
🔸정당: 정치적인 이념이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
정치활동을 하는 단체
🔸당 대표: 당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
🔸원내대표: 소속된 국회의원의 대표
🔸공천: 정당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
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
🔸진보: 개혁적, 급진적인 성향으로 자주, 복지,
북한과의 통일 등을 주장
🔸보수: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는 점진적인 성향으로
자유, 사대, 자본, 한미 동맹 강화 등을 주장
🔸3권 분립: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지
않도록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권력을 부담시키는 것
🔸입법부: 국회를 일컫는 말로,
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
🔸사법부: 여러 법원 조직을 일컫는 말로,
법을 바탕으로 심판하는 역할
🔸행정부: 정부는 일컫는 말로, 대통령과 국무총리,
각 행정 장관이 속해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경제용어

🔸통화: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
🔸환율: 외화와 우리나라 돈의 교환비율
🔸금리: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
🔸평가절상: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
🔸평가절하: 우리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
🔸환차익: 환율 변동으로 땡잡는 것
🔸환차손: 환율 변동으로 피 보는 것
🔸금융기관: 돈을 융통해 주는 기관
🔸제1 금융권: 은행
🔸제2 금융권: 은행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
🔸제3 금융권: 대부 업체를 가리키는 말
🔸재무제표: 기업의 재무와 성과에 관한 보고서
🔸주식: 회사의 지분
🔸펀드: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
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 기금
🔸유가증권: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.
보통 유가증권을 증권이라 부름
🔸코스피: 증권 시장에 상장된 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
🔸국제수지: 국제거래에서 발행한 수지 타산
🔸인플레이션: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,
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
🔸디플레이션: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
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
🔸GDP(국내총생산): 일정 기간 한 나라에서 생산된
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값
🔸CPI(소비자물가지수): 한 나라에서 각각의 가정들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건, 용역의 평균값의 지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법률용어

🔸피해자: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, 재산, 명예 따위에
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
🔸피의자: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됐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
🔸입건: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
사건이 성립하는 일
🔸구형: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
🔸선고: 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
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
🔸고소: 피해자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
🔸고발: 제3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
🔸항소: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에 신청
🔸상소: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
취소,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
🔸항고: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 이외에 결정이나
명령 등에 다시 재 고려 후 결과를 요청하는 것
🔸상고: 2심 재판에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
대법원에 다시 판결 요청을 하는 것